fnctId=bbs,fnctNo=69
- 글번호
- 74088
한경국립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검토 의견서 제출 요청
- 작성일
- 2024.03.29
- 수정일
- 2024.03.29
- 작성자
- 총무과
- 조회수
- 160
한경국립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, 2024. 4. 11.(목)까지 검토의견서[붙임2]를 작성하여 총무과(재무팀)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일부개정 규정: 한경국립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
나. 일부개정 사유: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및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교육부 사업 확대로 재정위원회에 지자체 관계자 참여 규정 정비
다. 주요 개정 내용
1) 재정위원회 일반직위원 중 지자체관계자(지역위원) 정수 배정 - 제4조
2) 대학원생 추천인 변경 - 제8조
3) 위원별 임기 명확화 - 제9조
라. 향후 추진계획
1) 교직원 의견조회: ~ ’24. 4. 11.
2) 학교홈페이지 의견조희: ~ ’24. 4. 11.
3) 재정위원회 심의: ’24. 4월 중
4) 규정 심의: ’24. 4월 ~ 5월 중
마. 적용시기: 개정 일정, 재정위원회 개최 시기(4월 말*) 및 임기를 고려하여 ’24년도는 개정 전으로 위원 임면 후 ’25년도 재정위원회 구성에 적용
붙임 1. 한경국립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1부.
2. 검토의견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