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에 대한 세부기준과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드리오니 기준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여 학부(전공)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출석인정 신청 자격
- 한경국립대학교 재학생
- 경조사 및 학내외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
-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되는 경우
- 장애학생 질병과 관련되는 경우
- 국내·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되는 경우
- 재학 중 조기취업한 경우
2. 제출서류
- 각 신청 자격 관련 제출서류(붙임문서 1~2번 참조)
1. 관련: 「학사운영 규정」제84조(출석 인정)
2. 2026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출석인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 및 공문 제출(신청기한 엄수) 해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 대상: 한경국립대학교 재학생
나. 제출 기한(기한 내 미제출시 미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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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자 |
제출기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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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|
출석인정 사유 종료일로부터 2주일이내 학부(전공) 또는 담당부서에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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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(전공) 및 담당부서 |
학생 제출일로부터 2주일이내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|
라. 제출 서류: 유형별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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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세부구분 |
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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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 공통 제출서류: 출석인정 신청 서식 엑셀파일(붙임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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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조사 및 공적행사 |
경조사 |
- 결혼: 혼인관계증명서 - 출산: 가족관계 증명서 or 기본증명서 - 입양: 입양관계증명서 -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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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내외 공적행사 |
관련 공문(학생명단 필수), 행사 참석 증빙자료(학생명단 필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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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 관련 소집 |
병역법에 따른 소집(신체검사, 예비군 등) 관련 증빙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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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학생 질병 |
장애인 증빙자료 |
장애인 등록증(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및 장애인 전형 입학생은 불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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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 증빙자료 |
- 출석인정 일수 7일 이하: 통원확인서, 진료(사실)확인서 등 - 출석인정 일수 7일 초과: 의사진단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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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·외 대회참가 선수 |
학생 선수 |
대회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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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대표 선수 |
대회·훈련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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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중 조기취업자 |
조기취업자 공통 제출서류: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서약서(붙임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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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자 |
- 재직증명서(신청시점) -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(모두 가입되어야함, 건설·토목 업종에 한해 산재 미가입 허용)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내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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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자(개인사업) |
- 사업자등록증 - 소득금액증명원(연간사업금액학계 618만원 이상)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내역) ※ 「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지침서」 기준 준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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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회사 |
- 사업자등록증 - 재직증명서(신청시점) -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(산재·고용 미가입 허용) - 가족관계증명서 -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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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유의 사항
- 출석인정 승인까지는 최대 4주가 소요
- 위의 안내사항 이외 사유로 발생하는 출석인정 요청은 해당 교과목 담당 교원에 직접 문의
바. 제출처: HK자율전공학부 사무실 OR 조교선생님 오픈프로필 OR merc1@hknu.ac.kr 이메일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