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94540

[학사공지] 2026-1학기 출석인정 신청 안내

작성일
2026.04.03
수정일
2026.04.03
작성자
HK자율전공학부
조회수
265

2026학년도 1학기 출석인정에 대한 세부기준 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드리오니 기준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여 학부(전공)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 출석인정 신청 자격

  - 한경국립대학교 재학생

  - 경조사 및 학내외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

  - 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되는 경우

  - 장애학생 질병과 관련되는 경우

  - 국내·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되는 경우

  - 재학 중 조기취업한 경우

 

2. 제출서류

  - 각 신청 자격 관련 제출서류(붙임문서 1~2번 참조)

 

1. 관련: 학사운영 규정84(출석 인정)

2. 2026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출석인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 및 공문 제출(신청기한 엄수) 해주시기 바랍니다.

. 신청 대상: 한경국립대학교 재학생

제출 기한(기한 내 미제출시 미인정)

제출자

제출기한

학생

출석인정 사유 종료일로부터 2주일이내 학부(전공) 또는 담당부서에 제출

학부(전공) 및 담당부서

학생 제출일로부터 2주일이내 학사지원팀으로 제출

. 제출 기한(기한 내 미제출시 미인정)

. 제출 서류: 유형별 증빙서류

구분

세부구분

제출서류

출석인정 공통 제출서류: 출석인정 신청 서식 엑셀파일(붙임3)

경조사

및 공적행사

경조사

- 결혼: 혼인관계증명서

- 출산: 가족관계 증명서 or 기본증명서

- 입양: 입양관계증명서

-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

학내외 공적행사

관련 공문(학생명단 필수), 행사 참석 증빙자료(학생명단 필수)

병역법 관련 소집

병역법에 따른 소집(신체검사, 예비군 등) 관련 증빙자료

장애학생 질병

장애인 증빙자료

장애인 등록증(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및 장애인 전형 입학생은 불필요)

질병 증빙자료

- 출석인정 일수 7일 이하: 통원확인서, 진료(사실)확인서 등

- 출석인정 일수 7일 초과: 의사진단서 등

국내·외 대회참가 선수

학생 선수

대회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

국가대표 선수

대회·훈련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

재학중 조기취업자

조기취업자 공통 제출서류: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서약서(붙임2)

취업자

- 재직증명서(신청시점)

-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(모두 가입되어야함, 건설·토목 업종에 한해 산재 미가입 허용)
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내역)

창업자(개인사업)

- 사업자등록증

- 소득금액증명원(연간사업금액학계 618만원 이상)
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내역)

※ 「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지침서기준 준용

가족회사

- 사업자등록증

- 재직증명서(신청시점)

-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(산재·고용 미가입 허용)

- 가족관계증명서

-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


 

. 유의 사항

 - 출석인정 승인까지는 최대 4 소요

  - 위의 안내사항 이외 사유로 발생하는 출석인정 요청은 해당 교과목 담당 교원에 직접 문의

바. 제출처: HK자율전공학부 사무실 OR 조교선생님 오픈프로필 OR merc1@hknu.ac.kr 이메일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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